방동저수지 조정 훈련장에 붙어 있는 낚시, 쓰레기 불법 투기 금지 안내판. (사진=김지윤기자) |
28일 오전 11시 방동저수지에 위치한 조정 훈련 장소 부근은 낚시 제한 구역으로 '쓰레기 투기 금지', '낚기 또는 어망으로 물고기를 잡는 행위 금지' 등 여러 개의 안내판이 부착돼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안내 문구를 무시하듯 주변에는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고 물가에 버려진 낚싯줄이 서로 엉켜 있어 훈련 중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또한 물가에 떠다니는 플라스틱, 비닐 등으로 인해 선수들은 쓰레기를 가르며 훈련을 진행해야 했다.
방동저수지 조정 훈련장 부근에 놓여있는 쓰레기 더미들. (사진=김지윤기자) |
하지만 한밭고, 만년중 등 엘리트 선수들과 실업팀이 매년 농어촌공사에 사용료를 내고 허가를 받고 훈련을 하면서 낚시꾼들의 쓰레기로 훈련에 지장을 받고 있다.
지역 실업팀 소속의 한 선수는 "버려진 낚싯바늘과 줄로 인해 몸에 상처가 나거나 심지어는 조정 도구 안에 쓰레기를 구겨 넣고 간 사람이 있어 기구가 망가지기도 했다"라며 "게다가 주말 사이 몰래 낚시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이용객들로 인해 선수들이 버리고 갔다고 오해를 하고 구청에 훈련 금지 민원을 넣기도 한다"라고 하소연했다.
농어촌공사는 주기적으로 해당 부근을 관리하거나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는 낚시꾼들을 적발하고 있으나 매일같이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관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방동저수지 모든 부근에서 낚시 ·취사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어 감독에는 한계가 따른다.
한국농어촌공사세종대전금산지사 관계자는 로 "쓰레기로 인해 선수들과 주민들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은 물론 불시에 현장에 나가고 있으나 실시간으로 버려지는 모든 쓰레기를 관리하기는 어렵다"라며 "낚시로 인한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안내 문구를 붙이거나 현장점검을 하겠지만, 이제 이용객들도 적극적으로 개선된 시민 의식을 보여 해당 문제를 같이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한국농어촌공사 공주, 세종, 대전 지사가 저수지 훼손을 막기 위해 이용객들에게 낚시 금지 안내판을 설치했다. (사진=김지윤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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