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페트병 따로 분리배출하세요"… 대전시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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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 페트병 따로 분리배출하세요"… 대전시 12월 25일부터 전면 시행

단독주택, 상가 등 전 지역에서 분리배출 해야

  • 승인 2021-12-23 14:19
  • 김소희 기자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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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서도 투명페트병을 12월 25일부터 분리배출 해야 한다.

23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은 2020년 12월 25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서는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해왔으나, 오는 25일부터는 단독주택과 상가 등에서도 예외 없이 투명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 단, 혼란방지와 안정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1년의 계도 기간(′2021년 12월 25일~2022년 12월 24일)을 가질 예정이다.

투명페트병은 생수, 음료병 등 무색의 투명한 페트병을 말하며,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축해 뚜껑을 닫은 뒤 투명페트병 전용 수거함 또는 투명 봉투에 담아 별도로 내놓아야 한다.

대전시 관계자는 "여러 번거로움에도 불구하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는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분리 배출된 투명페트병이 고품질 재활용제품 생산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출·수거 과정을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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