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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구에 사는 또 다른 미접종자 B 씨도 "점심 먹으로 혼자 식당에 들어갔다가 거부당했다"라며 "주변에서 백신을 맞고 돌아가신 분을 두 명이나 접하면서 맞지 않기로 한 건데, 이미 감염된 사람 취급을 받아 매우 불쾌해 방역지침이 완화되더라도 그 매장은 다시 가고 싶지 않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16일부터 적용한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방역패스(접종증명서·PCR음성확인서)'를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미접종자'가 카페나 식당 등에서 취식을 거부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식당이나 카페를 1인 단독으로 이용,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다. 하지만 매장 내 1인의 음료 취식이나 식사를 거부당하면서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영업주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감염병 확산세에 따라 거리두기 지침이 수시로 바뀌고, 사용자보다 현저히 높은 과태료 때문에 미접종 손님을 받기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1차 과태료 150만 원에 10일의 영업정지, 2차 위반 시 300만 원 과태료에 20일 영업정지이며, 3차 위반 때는 운영중지 3개월, 4차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
대전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관공서 내 카페이거나 인근에 있는 매장들은 방역점검이 더 자주 나온다. 미접종자 한 명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어떤 근거로 도출된 건지 잘 모르겠다"라며 "손님들과 비교해 업주들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나 징계처분이 너무 커서 미접종자를 받아들이기가 솔직히 꺼려진다"라고 말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업주가 미접종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인 제재조항이 없는 상태"라며 "혹시라도 매장 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영업주가 떠안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자체나 자치구에서 강제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종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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