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관리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2011년에 도입돼 환경부 등 4개 부처가 중앙정부·지자체·시도교육청 등 7개 유형 783개 기관에 대해 매년 기준배출량 대비 연차별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환경부 평가 결과에 따르면 대전교육청은 기준배출량(6241t) 대비 37%를 감축(감축량 2278t) 했다.
이는 전년 감축률 17% 대비 20%포인트 추가 감축한 수치로, 냉·난방 온도 준수, 중식시간 사무실 소등, PC 대기전력절감 소프트웨어 설치, 4층 이하 계단 이용하기 등의 행태개선을 통한 전 직원의 에너지 절약 동참과 고효율에너지 설비(LED 조명기기, 단열창호)교체,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광발전설비 및 지열식 냉·난방기 운영) 보급, 환경친화적 자동차(하이브리드차) 교체와 같은 시설투자 등 그간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풀이된다.
설동호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이 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은 전 구성원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에 그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환경교육에도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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