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액 없어도 버팀목자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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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액 없어도 버팀목자금 지급해야”

중앙행심위, “매출액 없는 휴·폐업이 아니라 행정기관 집합금지명령 때문”

  • 승인 2021-12-03 10:19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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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씨는 2020년 11월 말경 실내체육시설인 요가원을 개업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업 후 한달 여만에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하지 못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합금지이행 확인서를 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으로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했다. A 씨는 "개업 후 집합금지명령으로 2020년도 매출이 없었다.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코로나19에 따른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 때문에 매출액이 없어도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자발적인 휴업이나 폐업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명령에 따라 영업하지 못해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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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성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청 신고자료 상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지만, 휴·폐업이나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의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A 씨가 개업 후 사업자 등록 한달 여만에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 2020년도 매출액이 없는 게 자의적인 휴·폐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업개시 시점에서 발령된 행정기관의 집합금지명령에 따른 것으로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정부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려고 하지만, 단기간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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