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빛공해 관리 쉽지 않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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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자체 빛공해 관리 쉽지 않은 과제다

  • 승인 2021-12-02 17:13
  • 신문게재 2021-12-03 19면
어떤 성분이 과도해 역기능이 생기면 '오염'이라 한다. 소음이 공해이듯이 빛(光)이 정도를 넘으면 빛공해(light pollution)다. 이를 규정한 법령에 따라 전국 시·도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나서고 있다. 가로등, 보안등과 같은 공간조명, 광고조명, 전체면적 2000㎡ 이상 또는 5층 이상 건축물과 교량 등의 장식조명이 규제를 받는다.

빛 방사 허용기준에 따라 이제 빛도 규정을 지켜야 할 대상이다. 빛의 침입, 과도 조명, 눈부심, 빛의 혼란, 빛 침투 현상 등이 법적으로 제한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처음 시행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도심 건축물 조명의 70% 이상이 기준치를 초과한다. 대전시 빛공해 발생률은 46.3%로 조사된 바 있다. 대학 연구팀 측정 사례로는 눈부심이 최소기준의 2600배가 넘는 사례가 있었다. 강화된 법으로도 빛환경 관리계획이 만만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지정 고시 이후 1년 동안의 예고기간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빛공해 영향평가를 방지계획에 담아 시설 개선을 하는 일은 사실 쉽지 않다. 시행일 이전 설치된 조명은 2025년 유예를 적용받아 이행 기간을 좀 벌 수는 있다. 그보다는 과잉된 또는 필요 이상의 빛공해 개념조차 정립되지 않은 점이 더 문제라고 본다.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빛환경에 대한 인식은 매우 느슨한 편이다. 법 시행령이 일부 바뀌어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 여부 검사와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됐지만 법적 의무가 된 사실을 모르는 시민이 많다.

여기에는 전용주거·일반주거·준주거 등 주거지역도 해당한다. 관할 지역의 빛환경영향을 3년마다 평가해야 할 시·도의 일도 늘었다. 나중에 시설 개선을 하느니보다 사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 발생이 확실시되면 인허가 단계에서 미리 여과장치가 마련되면 좋겠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빛공해 기준에 맞게 사업자 스스로 조도를 낮추는 것이다. 빛의 과잉, 빛의 무분별한 사용이 빚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빛환경관리계획의 성공을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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