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방역 조치는 12월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고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확진자 치료는 재택 치료가 원칙이지만,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하다. 12월 4일부터 18세 이상은 2차 접종 후 5개월이 경과하면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접촉 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 시까지 연장한다.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미접종 종사자는 환자 접촉 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으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 행위는 잠정 운영 중단한다.
대전시는 현재 병상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 행정명령을 통해 위증증 병상 3병상, 준중증 병상 23병상, 중등증 병상 33개 등 총 59개를 추가해 감염병 전담병상을 올해 안으로 333병상 운영할 예정이다.
대전시청 남문광장 검사소는 내일부터 전국 최초 4시간이면 접수에서 진단검사 판정(음성, 양성)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단검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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