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행정사무조사 특위 위원장 |
최근 나인찬 청양군의원과 일부 언론, 국민의힘 충남도당은 김돈곤 청양군수가 청양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과 관련, 부지 변경과 보상과정에서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김돈곤 군수는 내년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마타도어라고 일축하며 강경 대응해왔다.
청양군의회는 지난 9일 청양가족문화센터 조성사업 부지조성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김종관 〈사진〉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그러나 정작 의혹을 제기한 나인찬 위원 포함 국민의 힘 소속 의원 3명이 돌연 위원회를 사임하며 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일부 주민은 이들 의원이 조사 결과의 유·불리에 따라 거취를 결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위원회 참여 의원은 6명이며, 이중 과반인 4명이 참여해야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
김종관 위원장은 25일 군청 상황실에서 조사결과 보고서를 대신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청양군 가족문화센터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전부 문제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쟁점이던 부지 이전과 관련, 군은 청양정보고 매입 당시 도교육청과 조건부로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개방형 트레이닝 센터, 가족문화센터를 조성한다는 등기를 명시했다.
김 위원장은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유치 과정에서 산자부가 평가지표에서 부지확장 가능성을 크게 인정하면서 가족문화센터를 다른 부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충남도 역시 타목적의 건축물은 불가하다는 공문을 청양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교육청도 혁신타운 부지를 단독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공문을 보냈다”며 일부에서 제기한 군수와 기업인이 중국 공무 출장에서 모종의 거래를 했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일축했다.
김 위원장은 김돈곤 군수의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 가족문화센터 이전 부지 토지주와 임차인의 조정성립에 따라 2020년 6월 30일 영업권이 소멸했는데도 청양군이 보상을 해줬다며 군수의 배임 의혹이 제기됐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이정연 청양군법률고문 변호사와 박천사 집행부 변호사의 서면 질의 결과 ‘2018년 4월 4일 토지 인도 조정성립 판결문에 따른 계약 기간 만료로 임차인이 불이행금 5천만 원을 지급하였더라도 조정 조서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답변이다. 쉽게 말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다면 이유 불문하고 영업보상은 당연히 해 줘야 한다는 것.
김 위원장은 “이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현직 법률전문가 5명에게도 의견을 구한바 역시 청양군의 영업보상 집행절차는 적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실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고 단순 의혹을 사실로 포장해 민심을 호도하고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킨 모든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진실 규명에 정당이 왜 필요하냐. 국민의 힘 의원 3명이 집단 사퇴한 진위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돈곤 군수는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으로 군민의 반목과 갈등을 조장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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