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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천안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천안의 경우 아산과 비교해 교통안전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천안 환서초의 경우 2200여명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등하교하고 있지만 횡단보도 주변에 아직까지 무인단속카메라조차 설치되지 않았다는 등 상당수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천안지역 전체 33개 유치원 가운데 22곳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7곳은 30㎞ 미만의 제한속도 안내표지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노면 표시는 전체 5곳에 속도제한 표시가 되지 않았고 노란신호등은 1곳만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아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망사고로 2019년 9월 이후 제정된 '민식이법'으로 초등학교 주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적극 권장해 왔지만, 전체 77개교 가운데 11개교가 설치되지 않고 있다.
또 속도제한표지판 역시 아직까지 2곳이 설치되지 않았으며 노란신호등이 없는 곳은 절반이 넘는 37곳에 달했다.
아산시는 유치원을 제외하곤 초등학교 주변은 100% 가까이 교통안전시설이 완비된 것으로 조사됐다.
유치원의 경우 전체 61개교 가운데 16개교에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으며 제한속도표시 미설치 5개교, 노면미표시 5개교, 노랑신호등 23개로 파악됐다.
반면 초등학교의 경우 온양권곡초와 관대초, 인주초, 동신초의 노란신호등 미설치를 제외하고 전체 46개교의 무인카메라와 제한속도안내표지판, 노면표시 등을 완벽히 설치해 놓아 천안시와 비교되고 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 조철기 교육위원장은 "용암초나 불당초, 봉서중 주변은 주정차구역이지만 불법주차가 돼 있었다"며 "천안시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시민들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7년부터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요구하고 있지만 상당수 미설치됐다"며 "천안시로부터 예산을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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