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엉덩이에 난 상처 |
피해자 아버지에 따르면 정신지체 장애인시설에 있던 피해자 A씨가 지난 5월 조현병 증상이 심해지는 것 같다며 시설 측이 병원으로의 이송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에 피해자의 아버지는 자택 인근의 병원으로 A 씨를 옮겼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버지는 자주 A 씨를 찾아보려 했지만, 코로나19 탓에 면회가 금지됐고 더구나 자신의 일이 바빠 대신 동생 B 씨를 병원으로 보내 살피도록 했다.
지난달 초순께 치과 치료가 필요했던 A 씨를 데리고 나온 B 씨는 병원 측이 빠른 시간에 돌려보내야 한다는 말에 따라 치료만 받게 해 당시 피해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후 지난달 중순께 B 씨는 A 씨에게 좋은 음식이라도 먹일 생각으로 병원에서 데리고 나왔지만, 점점 상태가 나빠진 A 씨를 보고 부모에게 이를 알렸다.
장애시설로 옮기기 위해 A 씨의 아버지는 지난 6일 퇴원 수속을 밟기 전 A 씨를 집으로 데리고 와 목욕을 씻기려 했지만, 하반신에 난 상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다리에 피멍이 든 모습 |
이상하다고 여긴 아버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허벅지 안쪽까지 피멍이 든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 A 씨는 지난 2012년 5월 발생한 천안 성폭력 피해 학생인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피해자 아버지는 "꼬리뼈 있는 부분의 까진 상처는 위에서 누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상체에는 상처가 나지 않아 더욱 수상하다"고 했다.
이어 "병원 측은 며칠 전에 상처를 봤다고 하거나 한 달 전에 봤다는 등 말을 바꾸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부모에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은 게 더 의심이 간다"고 했다.
병원 측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말을 해 줄 수 없다"고 짧게 답했다.
한편 경찰은 7일 피해자 부모의 고소를 접수하고 피해자가 지체 장애 1급인 만큼 조속히 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천안= 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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