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대전시에 따르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오는 31일 자로 종료된다. 1일부터 12월 12일까지는 첫 일상 회복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음성확인제는 음성 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이 되는 유효기간 자정까지 효력 있다.
사적 모임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2명까지 허용된다. 식당과 카페에 한해서는 미접종자 4명, 접종자 8명이다. 행사와 집회는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되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되면 500명 미만까지도 가능해진다.
종교시설은 미접종자 포함 시 정규 종교활동 50% 참여가 가능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운영하는 경우는 인원을 제한한다.
대전시는 "이번 체계 전환 운영 기간은 4주다. 평가 기간 2주를 거쳐 이후 상황에 따라 조정 여부를 판단, 다음 2단계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1차 개편 중 코로나 확산으로 중증환자, 사망자 급증 등 의료체계 여력이 위협 받는 경우는 일상회복 전환은 전면 중단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확대, 사적모임과 행사 규모 제한, 시간 제한 등 비상계획에 들어간다.
중대본과 대전시는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점진적 3차례에 걸쳐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설별 이용가능 대상
구 분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 ||
PCR음성 | 의학적사유 | 18세 이하 | ||
유흥시설 |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 ○ | ||
실내체육시설 | ○ | ○ | ○ | ○ |
노래연습장 | ○ | ○ | ○ | ○ |
목욕장 | ○ | ○ | ○ | ○ |
입원자입소자 면회 | ○ | ○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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