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실시한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현장 점검./제공=인천시 |
이번 평가는 환경부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외부전문가 등 9인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발령 요건 미충족으로 비상저감조치 미실시한 5개 시·도(강원, 경북, 대구, 대전, 울산)를 제외한 서울 등 12개 시도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실적에 대해 계획, 시행, 성과 등 3개 분야 및 기관장 관심도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주요사업장 가동시간 단축 조정 등으로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번 종합평가에서 인천시는 ▲외부 지적·건의 사항 적극 반영 ▲인력 및 예산 추가 확보 노력 ▲사전 홍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원 등 교육 ▲지역 의견수렴 ▲ 마스크 배부 등 취약계층 건강보호관리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전년 대비 총점이 큰 폭으로 상승해 자체적인 개선 노력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2월에 있을 예정이다
시는 올 겨울도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기간에 대비해 11월 중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군·구의 준비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최근 미세먼지가 좋은 편이나, 기상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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