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시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교통유발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곳은 세종시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소유자(집합건물의 경우 시설물 내 개인소유 지분면적 160㎡ 이상)에게 부과된다. 부과되는 금액은 시설물의 용도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및 미사용 기간과 교통량 감축 이행활동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거둬들인 재원은 전액 지방교통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돼 교통시설의 설치·개선·정비 지원 등에 쓰인다.
세부 사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세종시는 지난해 연구용역을 통해 신도시 특성에 맞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방식, 교통유발계수 측정치 등을 도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도입의 신중을 기해왔다.
세종시는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면서 37만 도시로 성장했다. 아직 쇼핑·문화 등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고, 행복도시가 완성되지 않아 도입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형마트가 3곳이나 들어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정부 세종청사와 공공기관 주변으로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어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더욱이 교통유발부담금 도입을 통해 세수 확보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대중교통 운영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시는 기존 부과 기준(연면적 1000㎡ 이상) 대신 3만㎡ 이상 대규모 시설부터 우선 부과하고, 차츰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법령에 맞춰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시가 정한 기준대로 시행할 경우 코스트코와 이마트, 홈플러스 등 3개 대형마트와 정부세종청사 등 공공시설 등 11개 시설에 7억여원 정도 부과가 가능하다.
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도입과 함께 교통유발 경감 계획에 따른 부담금 완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승용차 5부제, 차량 같이 타기, 자전거 이용 등 매 분기마다 감축 노력 이행을 증명하면, 부담금의 20~30%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시는 제도 도입에 앞서 세부 계획을 확정해 조례로 만들어 오는 12월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시 관계자는 "당장 타 도시처럼 부과하는 것은 어렵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부과 대상을 넓혀가기로 했다"면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걷을 경우 교통 문화 성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부분 연면적이 400㎡에서 600여㎡로 '교통 유발 부담금' 납부 대상이 아닌 드라이브스루 매장에 대한 교통 완화 정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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