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
실제 A 아파트의 경우 옥상문 자동개폐 장치 설치공사나 CCTV 수리비 등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된 공사항목을 타 예산과목으로 4300여만원을 집행하다 지적을 받았다.
또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는 기준연도로부터 5~10년가량 수선주기를 과도하게 늘려 장기수선계획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의 관리업체는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수의계약 방법으로 소방시설, 비상방송 설비 보수 등 계약을 체결했다. 또 연 650여만원 상당의 화재 등 배상 책임 보험에 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정결과를 공동주택관리시스템에 공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B 아파트의 경우 안전점검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해야 하는데도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업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확보하지 않았다.
특히 경리까지 겸한 B 아파트의 관리소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아파트 관리비와 직원 사비를 혼용해 사용하는 등 시재금을 엉터리로 관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C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운영 등에 소요되는 실비 변상적 비용을 2019년 이전 월 8만원, 2019년부터 월 15만3000원까지만 사용하도록 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운영비에서 동대표나 노인회장의 명절선물로 5차례에 걸쳐 93만원을 사용했으며 회의와 관련 없이 회식비 등으로 148만원을 흥청망청 쓰다 걸렸다.
더욱이 C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동일한 공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기계실 지하 집수정 배수펌프 배관 교체공사와 기계실 지하 집수정 배수 수중 펌프 교체공사를 나눠 수의계약을 했다.
관리사무소는 3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경쟁입찰을 피하기 위해 각각 200여만원과 220여만원으로 나눠 계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을 세대당 139.46원/㎡으로 부과해야 하지만 2011년 주민총회를 거쳐 결정했다는 이유로 이를 위반해 272.72원/㎡을 부과했다.
이에 천안시는 A 아파트에 대해 과태료 7건· 시정명령 10건·행정지도 12건 등 행정처분을, B 아파트는 과태료 4건·시정명령 7건·행정지도 12건, C 아파트는 과태료 7건·시정명령 7건·행정지도 22건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관내 아파트에 대해 찾아가는 교육과 책자 발급도 하고 있는데도 위반 사항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에 따라 시는 관리업체과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