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110건으로, 윤창호법 시행 직후인 2019년(1027건)보다 83건 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남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1377건에서 2018년 1309건으로 지속적이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9년 1027건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지난해 1110건으로 되려 증가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2017년 2230건에서 2018년 2143건, 2019년 1607건으로 크게 감소했으나 지난해 1835건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도 지속적이다. 2017년 55명에서 2018년 40명, 2019년 33명, 2020년 23명으로 꾸준하다.
충남의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지역으로 집계됐다. 경기가 44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307건, 충남 1110건 순이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인원도 꾸준하다. 2019년 334건, 지난해 406건으로 늘었다. 2019년엔 불구속 331건, 구속 3건이었으며, 지난해는 불구속 401건, 구속 5건이다.
한 의원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코로나19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상대적으로 줄었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찰은 더 엄격한 법 집행과 적극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충남도내에서 주 2회 이상 음주단속을 진행하고 있고 휴일과 주간에도 음주단속과 암행순찰차를 동원한 단속을 병행 중에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사용됐던 비접촉감지기보다 성능이 개선된 신형 복합음주감지기로 단속을 벌이고 적발하고 있다. 앞으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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