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 앞 성매매 집결지 모습 일부. 김소희 기자 |
대전경찰은 유튜브를 통해 성매매 알선 동영상을 발견하고 관련 첩보를 수집한 끝에 지난 5월 27일 해당 여관을 적발하고 업주와 종사자들을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업주와 대표자·관리자는 가족관계였으며 수 십년간 해당 공간에서 성매매 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반복적인 성매매·알선행위의 원천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지난달 15일 4층짜리 해당 여관건물과 218.2㎡ 면적의 토지에 대한 기소전몰수 보전을 신청했으며 27일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 20명가량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 이번 단속으로 인해 다른 여관으로 성매매 행위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은 종사자들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매매 강요 여부 등을 조사하며 여성인권단체와 연계해 피해 회복 조치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경찰 관계자는 "이번 몰수 조치는 경찰 단속 후 다시 영업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결단으로 이제는 단순 단속행위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에 제공된 토지와 건물·성매매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해 성매매의 원천차단을 목표로 단속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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