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금법' 충청 4개시도 재원확충 효과 800억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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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금법' 충청 4개시도 재원확충 효과 800억 육박

고향사랑기부제 도입효과 분석...우리나라 전체 효과 4131억
대전 89억, 세종 44억, 충남 382억, 충북 250억 예상

  • 승인 2021-10-05 16:42
  • 수정 2022-04-29 09:46
  • 신문게재 2021-10-06 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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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출향인의 애향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고향사랑기부금법'의 충청 4개 시도 재원확충 효과가 8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소멸 위기까지 거론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많게는 500억여 원의 기부금이 모일 것으로 전망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전체 지자체 재원확충 효과는 4131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지난해 4월 한국정책과학학회지에 게재된 '조건부 가치측정법을 활용한 고향사랑기부제도의 도입 효과 분석'에서 나왔다.



연구는 3가지 중 '시나리오3'의 분석 결과로 2017년 기준 종합소득세 납세자 690만2514명을 모집단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 평균 지급 의사 금액은 9만9146원과, 기부 의사 비율을 적용해 지역별 기부금을 추정한 결과다.

기부금 추정 결과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537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울산은 24억 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추정됐다.

전남에 이어 강원이 453억 원으로 기부금액이 많았고, 충남(382억 원), 경북(381억 원), 경남(369억 원), 전북(330억 원), 충북(250억 원), 부산(234억 원), 경기(224억 원), 서울(207억 원), 제주(205억 원), 대구 (168억 원) 등 순으로 귀속되는 기부금 규모가 클 것으로 전망됐다.

세종(44억 원)과 대전(89억 원), 인천(109억 원), 광주(125억 원) 등은 규모가 적은 것으로 예상됐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고향사랑기부제도 도입으로 광역·기초단체 주민 1인당 평균 5900원 재원확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동일 규모의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법은 개인이 특정 광역·기초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일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연간 기부 한도액은 500만 원이다.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답례로 기부금 30% 한도로 최대 100만 원 이내 지역특산품을 제공한다.

지역 경제계 출향 인사들도 고향사랑기부금법에 긍정적인 반응이다.

충남 태안이 고향인 대전상공회의소 정태희 회장은 "대부분 현재 있는 곳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낳아준 고향에 도움을 주고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좋은 것 같다"며 "특히 농·어촌은 공동화 현상이 심하다. 결국 누군가 애향심을 갖고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종의 시민운동처럼 성공한 출향 인사들과 지자체가 힘을 모아 의미 있는 일들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바랐다.

청양에서 태어난 성광유니텍 윤준호 대표는 "고향 발전과 지역에 계신 어르신, 꿈나무 등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취지라 생각한다"며 "다만, 단순히 기부금을 받아 아무데나 사용하면 의미가 없고, 사용처 또한 투명해야 한다. 자금이 원하는 곳에 연계돼 사용되면 출연한 인사들도 좋은 마음으로 기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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