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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환경운동연합과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30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충남에서 다수 발생한 석면질환자들은 과거 석면광산에서 직업적 석면노출이 원인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석면은 세계보건거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전국 석면피해구제 인정자 5295명 중 1943명이 충남지역 피해자다. 석면피해는 인규구모에 비례하는데, 충남은 광역자치단체 중 인구가 4.2%로 8위에 해당하지만 피해자는 36.7%로 높게 나타났다. 충남보다 인구가 6배가량 높은 경기의 석면피해자가 770명인데 반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올 7월 말 기준 이들이 조사한 충남의 질환별 구제인정자는 석면폐가 160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석면폐암 인정자는 256명, 악성중피종 인정자 78명, 미만성흉막비후 3명 등이다.
시·군구 별로는 홍성이 957명으로 가장 많고, 보령 642명, 예산 78명, 청양 59명, 등이다.
해당 지역에 석면피해가 몰린 이유로는 석면광산이 밀집되고 폐광이후 안전관리가 소홀해 오랫동안 방치된 것을 이유로 꼽았다. 광산에서 일한적 있거나 인근에서 오랫동안 거주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석면피해 구제자로 지정되면 구제 급여와 병원비, 특별구제금 등을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자체가 9대 1 매칭을 통해 지급한다.
이들은 석면질환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준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재 석면피해구제법의 지원수준이 너무 맞아 산업재해보상보험 수준의 20~30%에 불과한데, 이미유럽 등에선 환경성과 직업성 등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며 "석면폐 2·3급이 전체의 54%를 차지하는 다수지만, 이들에 대한 구제지원은 2년으로 한정되고 치료되지 않은 질환인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포=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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