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도세, 관광세, 환경기여금 등 무엇으로 불리든, 그리고 그 취지를 오해하지 않더라도 결국 입도세(入道稅 또는 入島稅) 개념이 된다. 숙박비나 렌터카 비용에 부과해도 마찬가지다. 환경오염을 유발한 관광객에 원인자 부담금을 물리겠다는 취지는 같다. 생물권 보전지역 지정, 세계자연유산 등재, 세계지질공원 인증 등 3관왕에 오른 제주 생태환경은 당연히 잘 지켜야 한다. 다만 꼭 '입도세'여야 하는지의 방법론은 더 많은 공론화가 요구된다.
이 사안에 관해서는 원희룡 제주지사가 '청정 제주 송악선언'을 통해 환경보전기여금의 본격 도입을 예고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세계환경특별법안에 이를 넣으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있었다. 어떻든 고가의 여행경비를 부담하는 입장에서는 차이가 난다. 안 그래도 돈은 더 쓰고 만족도는 떨어졌다는 불만이 쏟아지는 판이다. 환경보전뿐 아니라 제주도민의 기본소득 재원 활용이 그 용도라면 논점은 더 뒤틀어진다.
제주도를 생태·환경관광의 국제적 중심으로 만든다는 목적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 환경총량제까지 끌어들여 제주 자연환경자산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높인다면 대가 없이 지불하는 조세가 아닐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이중과세라는 심리적 영향 때문에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보다 먼저 환경 개선과 복원에 불가피한 비용임을 충분할 만큼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깨끗한 환경으로 여행객 발길을 잡으려면 기존 세원과 교부금으로 푸는 해법을 아울러 생각해보면 좋겠다. 공약으로 채택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넘은 다음에는 지역 형평성 이슈까지 남는 것이 입도세의 문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