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사진제공은 세종시 |
29일 시에 따르면 국회 세종의사당의 2027년 준공을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의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기본계획 수립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하며,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게 된다. 여기에 국회법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주문한대로 세종의사당(분원)과 서울 여의도 의사당과 분리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만들어진다.
사업 추진은 국회사무처가 주도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 세종시청 등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10월 중 국회사무처가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이다. 기본계획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지난 2019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면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대체로 세종청사의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다.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설계공모 결과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준비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3~4년가량의 공사를 거쳐 2028년 경이면 국회 세종의사당의 개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예정 입지는 전월산과 국립세종수목원 사이 61만 6000㎡ 규모로, 여의도 의사당(33만㎡)의 1.8배에 이른다.
이와함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중앙부처 이전 못지 않게 큰 변화를 수반하는 것으로 행복도시 기본계획 및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도로 및 교통, 상업 인프라 확충도 추진될 것이며, 특히 국회 종사자를 위한 주거안정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가까운 곳에 정당, 언론사, 각종 협회 및 기관 단체 등 유관기관이 입주하는 국회타운이 조성될 전망이다.
세종시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차질 없이 조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시청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국회사무처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적극 공조할 방침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기존 국회사무처와 국회의장실에서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해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할 것"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개원할 수 있도록 국회사무처와 기재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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