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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모두 산업 현장의 안전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쟁점이 됐던 직업성 질병과 업종, 경영 책임자 의무와 관련해 입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28일 제42회 국무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자, 지역 경영자와 노동자 모두 우려 목소리를 냈다.
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으로 드러나면 처벌 대상이 되는 법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은 5가지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 ▲중대시민재해의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구체적 내용 ▲안전보건교육 수강 및 과태료 부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의 공표 등이다.
처벌 수위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지역 경제계가 먼저 우려했다.
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강도묵 회장은 "사용자 부담을 주는 법이 매년 생기다 보니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게 사실이다. 이렇다 보니 기업 전반적으로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경영계 모임에서도 법안 시행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민하게 생각한다.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과잉처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개정이 됐으면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충묵 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장은 "법 개정으로 산업현장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혼란이 심해질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이 매우 우려된다"며 "법 준수를 위해 정부가 세부 가이드 라인을 보급하고, 처벌보다 계도 중심의 현장을 지도해 최소 1년 이상 준비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올초 중대재해처벌법이 급작스럽게 제정되면서 중소기업인들은 극도의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미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관련 법이 있고 그 처벌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임에도 이보다 더 강력한 처벌로 징역 하한까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대덕산업단지관리공단 방기봉 이사장은 "중대재해법 자체가 결코 나쁜 법은 아닌데, 내용에 있어 경영계, 노동계 입장 다르다. 특히 업종별로다 걱정하는 강도가 다르다"면서 "문제는 중대재해를 줄여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주만이 아닌 근로자들도 안전에 대해 지켜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법보다 사람의 목숨이 중요하다. 노사 간 이러한 안전을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근로자와 시민의 요구를 저버렸다며 강력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 점검의 민간위탁 금지, 직업성 질병의 전면 적용, 광주 학동 붕괴 등의 적용은 끝내 외면한 시행령이 통과됐다"며 즉각 개정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적용제외 ▲핵심적으로 제기됐던 2인 1조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적정인력 보장, ▲외주화로 인한 경영책임자 면죄부 등의 시행령 제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병주 기자 can7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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