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리포트2021] 성매매 알선은 명백한 범죄… 부산·수원·제주 업소 범죄수익 '몰수'

[도시재생리포트2021] 성매매 알선은 명백한 범죄… 부산·수원·제주 업소 범죄수익 '몰수'

  • 승인 2021-09-18 09:39
  • 수정 2021-09-20 12:56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도시재생

 

 

 

성매매 알선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 높아

처벌과 단속 행동력 미미.. 불법알고도 묵인

부산 알선에 제공된 부동산 40억 국가 환수

범죄수익 또다른 신·변종 업소로 변질 우려

 

 

2004년 제정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알선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꽤 높다. 그러나 법률과 달리 현실에서는 불법행위를 알고도 묵인한다. 알선 행위자는 물론이고 성매매를 한 사람도 명백한 처벌 대상자임에도 이를 뿌리 뽑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가운데 ‘포주’라 불렸던 업주들에 대한 처벌은 더더욱 미미하다. 최근에야 각 지자체에서 집결지 폐쇄를 위해 몰수 조치 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대전을 비롯해 대다수의 시도에서는 적극적인 행동력을 보여주지 못해 여전히 성매매와 공존하는 사회에 머물러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알선 행위는 (가)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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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를 떠올렸을 때 호객행위를 하는 청객, 성매매가 이뤄지는 업소의 주인 그리고 건물주 혹은 토지주, 여성들이 쉬고 고객을 알선받는 대전에만 있다는 밥집 관련자들까지 모두 알선행위에 속한다.

부산은 성매매 집결지 내 업소 범죄 수익을 몰수한 사례가 두 번 있다. 2019년 부산의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 업소가 첫 사례다. 당시 부산 경찰은 업소 2곳을 적발하고 건물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법원에 신청했다. 성매매 장소임을 알고도 건물을 임대 해준 협의로 6000만 원과 2억9000만 원을 몰수보전 했다.

2000년에는 완월동과 과부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게 건물과 토지를 제공한 건물주와 토지소유주를 불구속 기소했는데, 알선에 제공된 40억 상당의 부동산 7건이 모두 국가로 환수했다.

올해에는 수원 경찰이 수원역 집결지 업소 압수수색 끝에 불법 수익 128억 중 62억 원을 몰수했고, 제주도에서도 범죄수익 추적 결과 성매매 알선 행위 혐의로 11억 원 상당의 모텔을 국가로 귀속했다.

대전에서 만난 현장 활동가는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청객, 업주, 건물주, 토지주 모두가 범죄자다. 집결지를 폐쇄하려는 지자체의 의지가 강력하다면 타 시·도처럼 몰수 조치도 가능하다.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지 않으면 변종 성매매로 번질 가능성이 크고 집결지 완전 폐쇄를 이뤄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주 선미촌은 도시재생 일환으로 집결지를 폐쇄하면서도 업주들에게는 단 1원의 이익도 돌려주지 않겠다는 명확한 가이드 라인을 설정한 이유기도 하다.

080910-유천동 집창촌의 상반된 내용의 현수막_0
대전시중구 유천동 집창촌에 대한 행정처분등 이 현실화되면서 진출입로쪽에 경찰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현수막과 그아래 주변상인의 이름으로 공권력 남용하지말라 는 서로의 상반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사진=중도일보 DB

2017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성매매 범죄로 인해 생긴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보전 청구액은 1240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매년 보전 청구액은 감소했다.

이에 남 의원은 "청구 건수는 늘어나는데, 청구금액이 감소하고 있다. 이 원인은 오피스텔 이용이나 신·변종 업소 등 단기간 영업 후 장소를 옮기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성매매가 퇴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추징을 적극 적용해 알선을 차단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25조(몰수 및 추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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