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뒤 다른 공영주차장을 오후 8시에 이용했다. 그러나 그때는 10시 이후 이동할 것 같다고 설명하자, 10시 이후면 무료니 2시간 요금은 4000원만 내라는 설명을 들었다. A 씨는 10시 이후엔 무료라는 기준이 제각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황당했다.
대전 서구의 한 공영주차장 모습. 기사 내용과는 무관. |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오후 10시 이후면 무료지만 요금을 받는 데다, 요금 기준도 과할 정도로 근무자 마음대로 요구하고 있다.
대전의 공영 주차장은 모두 683곳으로 대다수 민간에게 위탁해 운영 중이다. 지역 내에서 주차장별로 1급지, 2급지를 분리해 관리하는데, 1급지는 이용자가 많고 주변 상권이 형성돼 복잡한 곳이다.
요금을 받는 운영 시간 또한 주차장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용자가 많은 곳이라면 오후 10시까지 운영하지만 일부 유동인구가 적은 곳은 오후 6시까지 하는 곳도 있다. 지역 상권 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관련 조례에 시간 제한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다.
이 같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대전시의회도 제대로 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열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박수빈 시의원은 "어느 한 공영주차장은 오후 8시에 방문하면 주차 요금으로 만 원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이런 민원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당시 한선희 대전시 교통건설국장은 "10시 이후엔 무료이기 때문에 주차 요금이 발생하면 안 된다. 자치구와 협의해 민간 위탁 관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대전시 관계자도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은 10시 이후면 무료로 운영한다"며 "이용 요금을 과하게 청구할 경우 영수증 등을 첨부해 해당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환급 등을 받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shk3296@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