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공원 능성에서 찍은 갑천 자연하천구간.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
대전충남녹색연합(이하 녹색연합)은 14일 "갑천 자연하천구간은 자연림 상태로 유지되고 있고 육상과 하천 생태계가 만나 형성된 습지생태계가 발달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나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에서 반드시 보호지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추가된 내용으로 습지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갑천 자연하천구간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앞서 2011년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첫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 이듬해 대전시와 환경단체 환경부에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2013년 민관공동조사단의 습지·생태 조사결과 습지보호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습지보전법상 습지의 정의에 하천이 제외돼 하천관리에 지장이 발생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고 국가습지 지정은 무산됐다.
녹색연합은 "광주 장록습지 사례를 참고해 대전시의회와 대전시에 갑천 자연하천구간의 국가습지 지정 추진을 요청한다"며 "갑천 자연하천구간이 도심 속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환경적 가치, 시민 여가와 휴식의 사회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국가습지로서의 당위성을 논의하는 공론화 과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습지로의 지정은 대전의 중요한 랜드마크로 부각될 수 있으며 대전시민의 중요한 '쉼'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다"며 "또 시민이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대전시 민관협치의 좋은 사례가 되고 시민참여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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