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추석 연휴가 있어 기존 2주 방침이 아닌 4주 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4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60명 이상 확진자가 3일 연속 발생할 경우 격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전 확진자 97%는 델타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됐다. 집단 감염은 감소 추세지만, 가족과 지인 등 일상 내에서 소규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대전의 재생산지수(1 이상이면 유행단계)는 현재 0.95다. 한 달 전에는 최고 1.5에서 서서히 0.75까지 내려갔었다. 다만 언제든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6일부터는 3단계 조정으로 인한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4단계가 적용된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8인까지 가능하다. 1차 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고, 기간은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이다. 이동 시에는 가급적 자동차를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되, 모임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도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휴무 없이 운영한다. 선별진료소는 오전, 임시선별진료소는 오후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정부의 3단계 거리두기 방침
구분 | 3단계 | |
사적모임 | 4인까지 가능*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8명까지 가능 | |
다중 이용 시설 |
집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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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운영 제한 |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장업,수영장,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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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집회 | 참여 인원이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 |
스포츠 관람 |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20%, (실외)수용인원의30% | |
결혼식장 | 최대49인까지 허용*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99인까지 허용 | |
종교활동 | 수용인원의20%,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50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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