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정부방침 따라 6일부터 4주 동안 3단계 적용… 확진자 증가땐 격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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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정부방침 따라 6일부터 4주 동안 3단계 적용… 확진자 증가땐 격상 검토

지역 내 확진자 97% 델타변이바이러스, 대규모 집단감염은 감소
전국 태권도장 감염 발생… 실내체육시설 종사자 PCR검사 특별 관리
사적모임과 추석 기간 일주일만 접종 완료자 포함땐 8인까지 가능

  • 승인 2021-09-05 09:57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시가 정부 지침에 따라 6일부터 4주 동안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한다.

9월은 추석 연휴가 있어 기존 2주 방침이 아닌 4주 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다만 4단계 수준에 해당하는 60명 이상 확진자가 3일 연속 발생할 경우 격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전 확진자 97%는 델타변이바이러스로 확인됐다. 집단 감염은 감소 추세지만, 가족과 지인 등 일상 내에서 소규모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 확산 추이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대전의 재생산지수(1 이상이면 유행단계)는 현재 0.95다. 한 달 전에는 최고 1.5에서 서서히 0.75까지 내려갔었다. 다만 언제든지 확진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이를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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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 경우 3단계로 완화 이후 헬스장, 건설현장, 지역대학, 해외 유학생 감염 등 20명 미만의 집단감염이 발생 중이다. 대전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태권도장 관련 감염이 산발적으로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실내체육시설은 관리자와 종사자에 한해 일정 기간마다 PCR 검사가 의무다. 공공은 물론 민간 체육시설을 3단계 조정 이후 개방하면 방역수칙 준수가 더욱 중요해졌다.

6일부터는 3단계 조정으로 인한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가 아니라면 종전과 같이 4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추석 연휴 기간 4단계가 적용된 지역에서도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8인까지 가능하다. 1차 접종자는 4인까지 허용되고, 기간은 17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이다. 이동 시에는 가급적 자동차를 이용하고, 휴게소 체류 시간은 최소화하되, 모임 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시도 추석 연휴 기간 코로나 검사를 위한 선별진료소를 휴무 없이 운영한다. 선별진료소는 오전, 임시선별진료소는 오후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정부의 3단계 거리두기 방침

구분 3단계
사적모임 4인까지 가능*예방접종완료자는 사적모임8명까지 가능
다중 
이용
시설
집합
금지
22시 
운영
제한
유흥시설,홀덤펍홀덤게임장,콜라텍무도장,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장업,수영장,방문판매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예방접종완료자를 추가하는 경우8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행사 집회 참여 인원이50인 이상인 행사 및 집회 금지
스포츠 관람 (실내)경기장 수용인원의20%, (실외)수용인원의30%
결혼식장 최대49인까지 허용*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99인까지 허용
종교활동 수용인원의20%,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실외 행사50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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