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지족동과 죽동, 노은동, 장대동 등 4곳으로 0.85㎢에 달하는 면적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이 구역 안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땅을 거래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죽동 일원을 포함해 대전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9개 지구다. 총면적은 18.43㎢고, 대전시 전체 면적의 3.4%에 해당한다.
서남부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유성구 용계동, 학하동, 대정동 일원은 1.22㎢다. 2013년 최초 지정했고, 이후 줄곧 재지정을 통해 사업부지를 투기로부터 보호해왔다. 이곳은 2023년까지다.
안산국방산업단지는 7.12㎢로 지정권자 이관이 된 사례다. 국토부에서 대전시로 이관됐고, 2024년 5월 30일까지 3년 지정돼 있다. 장대도시첨단산업단지는 0.07㎢로 안산과 지정 기간이 같다.
유성구 죽동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
대전교도소 이전사업이 이뤄지는 방동 일대는 0.91㎢인데,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은 2.90㎢ 규모고, 2018년부터 2023년까지 5년이다.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는 정동과 소제동 0.87㎢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고, 도심융합특구지구인 선화동 일원은 0.21㎢로 올해 3월 사업 발표와 함께 지정됐다. 지정 기한은 5년이다. 대덕구 상서 공공주택지구도 5월 선정과 함께 4.77㎢에 달하는 규모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년 지정했다. 상서지구는 국토부가 지정한 사례다.
대전시는 "허가구역에서 허가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계약 효력 또한 없다"고 말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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