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술로 동선 파악 등 역학조사가 늦어지면서 N차 감염 확진자가 무려 24명이 발생했다.
역학조사 방해로 금산군이 확진 관련자를 경찰에 고발 조치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금산군은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과 사실을 은폐한 확진자 A씨 등 2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3일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7월 29일 군 보건소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숨기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후 GPS 등을 통해 파악한 정보를 기초로 다시 이동 동선 확인을 요청했지만 '모르는 동선'이라고 부인했다.
거짓 진술과 은폐로 밀접접촉자 자가격리 조치 지연과 선행 확진자 파악에 혼선을 겪으면서 연쇄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된 확진자는 23일 기준 모두 24명으로 파악됐다.
이들 확진자는 모두 A씨 등과 접촉한 배우자, 손자, 며느리 등 가족, 지인들이다.
군은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A씨 등에 대한 경찰 고발 조치와 함께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도 검토 예정이다.
이화영 금산군보건소장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역학조사 거부·방해, 거짓 진술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앞으로도 엄중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이어 "경찰 조사를 통해 방역법 위반혐의가 드러나면 그 결과에 따라 구상권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거듭 방역법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 대응을 경고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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