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은 경부압박질실사… 범인 것 추정 DNA 확인
대전청 미제사건팀 "작은 단서도 들여다보고 있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세상의 보호가 필요한 15살 임지선(가명) 양이 눈을 감은 지 올해로 24년이 흘렀다. 살았더라면 이젠 마흔을 넘은 중년이었을 임 양은 24년 전 이맘때 즈음인 1998년 8월 20일 새벽 대전 서구 갈마동 월평산 아래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전날 밤 임 양은 대덕구 오정동 지인의 집에서 나온 후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갈마동으로 향했다. 임 양 주변을 통해 경찰이 당시 알아낸 행적은 여기까지다. 다음 날인 21일 정오께 임 양은 산에 오르던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됐다.
본문과는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당시는 지금처럼 휴대전화나 CCTV가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다. 기지국을 통한 위치파악이나 CCTV를 이용한 행적 추적은 거의 불가능했다. 미성년자인 임 양의 신원 확인부터 애를 먹어야 했다. 경찰은 임 양의 얼굴을 공개하며 신원 파악에 나선 끝에 가족을 찾을 수 있었다.
24년 전 사건을 여전히 수사 중인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이하 미제사건팀)은 단 하나의 단서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사건에 대한 촉수를 뻗치고 있다. 지난 2011년 신설된 대전청 미제사건팀은 당시 용의 선상에 올랐던 임 양의 주변 인물을 중심으로 사건을 훑은 데 이어 조사를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래 전 사건을 기억하는 제보는 많지 않다. 사건 당시 현장 목격자도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은 상황.
2015년 7월 이른바 태완이법이라 불리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2000년 8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건은 형벌권이 소멸되지 않게 됐다. 1998년 8월 일어난 임 양 사건은 현장에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남아 있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 상태서 태완이법 개정을 맞이했다. 이 사건 공소시효가 완전히 사라져 범인이 완전범죄를 꿈꿀 수 없게 된 것이다.
경찰은 현장에 남아 있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를 대조군으로 남겨두고 언제라도 진범을 밝히겠다는 의지다. 경찰은 "사건 당시와는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양한 창구로 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날에 대한 기억이나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대전경찰청 미제사건전담수사팀으로 제보해 달라. <제보 전화 042-609-2772 / 010-2062-4446>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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