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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인가를 받아야 하는 독서실과 달리 스터디카페는 자유업종으로 구분돼 별도의 허가 없이 등록할 수 있는 데다, 무인으로 운영돼 제대로 된 관리가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이를 두고 독서실처럼 교육청에서 일원화해 관리·감독을 하거나, 스터디카페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22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내 스터디카페는 지난 4월 기준 140곳으로 추정된다.
다만 스터디카페는 '공간임대업' '휴게음식점' 등으로 등록할 수 있어 별도의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종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확진자가 꾸준한 상황에서 스터디카페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지자체에서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뿐 아니라 무인으로 운영되는 만큼, 발열체크, 환기 등의 관리도 쉽지 않아 이 공간을 이용하는 학생들도 코로나19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카페·스터디카페 20개 매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및 위생·안전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매장의 90%에 달하는 18곳은 발열 여부와 관계없이 출입이 가능했고, 2개 매장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가 확인됐다. 12곳은 체온계를 비치하지 않거나 작동되지 않는 체온계를 비치하기도 했다.
방역과 별개로 학원 교습시간 이후에 불법으로 스터디카페에서 별도 교습을 진행하는 지 여부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초·중·고 교습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무인으로 운영되다 보니, 이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독서실과 같이 관리 주체를 일원화해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서실의 경우 등록이 돼 있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점검과 관리가 수월해서다.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기준 독서실은 서부교육지원청엔 122곳, 동부교육지원청에 64곳이 등록한 뒤 운영하고 있다. 독서실과 같이 스터디카페도 등록을 해 운영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생이 자주 이용하는 비슷한 시설인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의 용도가 달라 관리 주체가 다르다"며 "일원화가 어렵다면, 학생이 이용하는 만큼 스터디카페도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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