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에 따르면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상인회 자체 자정 노력으로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2개 조 4명의 단속반을 편성했다.
단속반은 올바른 생활 쓰레기 배출요령 정착을 위해 수시 순찰함은 물론 CCTV를 활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양심 불량자에게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종량제봉투나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에도 배출장소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8월 한 달 동안에 동 행정복지센터, 전통시장 상인회와 연계해 계도와 예고기간을 거친 후 9월 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내 쓰레기 불법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쓰레기는 내 집, 내 점포 앞에 해가 진 후 배출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4월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취약지 개선 및 상습투기지역 집중단속'을 해 안림동 산성막국수 앞, 연수동 평양칼국수 앞, 교현2동 원룸 지역 등 분리배출 취약지 59곳 중 10곳을 개선했다. 음성=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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