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소위에서 강행 처리한 법안에는 언론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법원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언론자유를 제한할 '독소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보도의 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도 언론사에 지웠다. 권력의 입맛에 따른 자의적 해석이 가능해 국회 입법조사처마저 "해외 주요국에서 유사한 입법 사례를 찾지 못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국회 문체위원장이 야당 몫으로 돌아가기 전인 8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 자유와 관련된 입법을 추진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가 있다. 언론단체와 학계가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정부 정책 등에 대한 비판·의혹 보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시도로 의심하는 배경이다.
여당이 문재인 정부 임기 말 거센 비판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밀어붙이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군사독재 시절 '보도지침'이 그랬듯이 권력은 '언론 장악'에 대한 유혹에 빠지기 쉽다. 언론은 태생적으로 권력과 긴장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언론의 권력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존재 이유다. 권력에 대한 비판이 거세된 사회가 어떻게 몰락했는지는 역사가 증명한다. 표현의 자유 등 위헌적 요소까지 있는 언론중재법 입법을 위한 집권 여당의 독주는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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