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청수파출소에서 자체 제작한 '카드 챙기셨나요? 타인의 카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라는 홍보 포스터를 무인점포 내 계산기 옆에 부착하고 있다. |
경찰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카드결제 시 일부 소비자의 부주의에 따른 분실카드를 습득한 청소년 등이 무심코 사용하는 범죄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는 지난 6일 오후 4시 50분께 청당동 아이스크림 무인 상점에서 B씨가 신용카드 결제 후 부주의로 투입구에 카드를 꽂아 놓고 가자, 이를 이용해 1200원 상당을 결재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앞서 C씨는 같은 날 오전 7시께 동남구 한 셀프 주유소에서 주유한 뒤 카드를 놓고 가자, D씨가 이를 발견 8만원 상당의 기름을 넣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같이 무인점포가 늘면서 타인의 분실 카드를 우연히 습득해 무심코 사용하지만, 처벌은 간단치 않다는 게 경찰의 얘기다.
죄가 인정될 경우 점유이탈 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천안 동남경찰서 청수파출소는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분실카드 부정사용 범죄 예방을 위한 선제적 홍보 활동까지 펼치고 있다.
파출소에서 자체 제작한 '카드 챙기셨나요? 타인의 카드를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범죄입니다'라는 홍보 포스터를 무인점포 내 계산기와 셀프 주유기의 카드 투입구 등에 부착, 충동적 범죄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더욱이 무심코 분실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 등이 늘 것으로 판단, 범죄의식이 약한 이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조태형 청수파출소장은 "최근 무인점포와 셀프주유소 등에서 카드사용 결제 시 분실카드 부정사용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주와의 협업을 통한 지속적인 범죄 예방 홍보로 문제 해결적 치안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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