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미이행해 적발된 업체의 모습. /사진=금강유역환경청 제공 |
이 중 위반행위가 중대한 3개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자체 수사 뒤 검찰에 송치될 계획이다.
19일 금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위반사항 27건 가운데 우선 수질 분야에선 신규 오염물질을 신고하지 않고 폐수를 내보내거나, 미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등 위반사항 19건이 적발됐다.
충북 청주의 한 업체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이행하지 않고, 특정 수질 유해물질인 구리를 기준 이상 밖으로 내보냈다.
대기 분야에선 오염 방지시설 부대 장치 고장·훼손 방치 3건, 대기 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2건, 대기 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3건 등이 파악됐다.
금강환경청은 위반행위가 중대한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허가 1곳과 대기 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2곳에 대해선 행정처분과 함께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나머지 적발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경고 등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정종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여름에는 집중호우로 녹조 발생 등 심각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된다"며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무단방출하는 중대 환경 범죄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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