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이해부족과 무관심으로 제대로 체감못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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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30년, "이해부족과 무관심으로 제대로 체감못 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 주최

  • 승인 2021-07-08 17:54
  • 수정 2021-09-10 15:05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지방자치 부활30주년 기념 부울경권 공동기획세미나6
8일 오후 부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자치 부활30주년 기념 부울경권 공동기획세미나에 세션2.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에 대해 왼쪽부터 김애진 경상대 교수, 김태훈 부산시의회 의원, 차재권 부경대 교수, 강재규 인제대 교수,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서은숙 부산진구 구청장, 구시영 국제신문 선임기자가 토론하고 있다. 김종진 기자 kjj1761@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8일 부산시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지방자치 30년과 자치분권 발전전략' 토론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은 '지방의정 30년과 지방자치 발전'을 주제로 열렸다. 이희태 신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배준구 경성대 명예교수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지방자치 부활 30년 평가와 발전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배 명예교수는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는 지역실정에 맞는 각종 사업의 추진,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 지역문화의 활성화 등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했다"면서도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과 무관심, 일부 단체장과 지장의원의 비리와 부패, 중앙집권적 제도와 관행 등으로 아직 주민에 의해 제대로 체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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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명예교수는 지난해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이 상당히 미흡하고, 중앙집권적 강력한 통제를 유지하고 있고,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향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배 명예교수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발전 과제로 ▲지방분권 개헌 추진 ▲자치분권 관련 법안 마련과 후속 조치 ▲자치분권에 대한 대통령과 정치권 등의 역할 강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장은 '지방의정 30년의 성과와 미래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 회장은 지방의정 30년의 성과에 대해 지방의회제도의 개선과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를 들었다.



강 회장은 "지방의원 선거에 비례대표제와 여성 후보 의무할당제를 도입해 의회의 주민대표성을 높였고,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 기회도 확대됐다"며 "지방의회 개원 초기 조례제정의 주도권을 자치단체장이 대부분 갖고 있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의회의 조례제정 주도권이 크게 향상되고, 예산 및 결산심의 기능과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기능도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강 회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강 회장은 "가장 중요한 과제는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부정적 시각을 없애는 것"이라며 "주민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잘 모르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만큼 주민 친화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부산시의회 손용구 의원은 "여러 분야에서 지방의회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나 물 문제 등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린 시의원은 기초단체·장기초의원 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관련해 "유권자 입장에서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자질이나 정책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정당공천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2세션은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열렸다.

인제대 강재규 교수가 사회를 맡은 제2세션에서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문재인정부 자치분권 관련 법제의 성과와 의미'를 주제로 발제했다.

강 단장은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중앙권한 지방 이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 문재인정부의 자치분권 관련 입법 성과를 소개했다.

최 단장은 "자치분권 법령 사전협의제 도입으로 자치분권 저해 요인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게 됐고, 강력한 재정분권을 추진해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확충을 가져왔다"며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기초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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