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대응센터는 24일까지 병원, 대형건물의 냉각탑 수, 수돗물 저수조 등 주로 따뜻하고 습기 찬 환경에 존재하는 레지오넬라균의 환경검체를 채취한 후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레지오넬라균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00년부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레지오넬라증은 건물의 냉각탑 수, 샤워기, 분무기 등 오염된 물에 존재하던 균이 작은 입자 형태로 인체에 흡입돼 감염되며, 증상에 따라 발열, 오한, 마른기침이나 소량의 가래를 동반하는 기침, 근육통, 두통, 전신 쇠약감, 식욕부진 등이 나타난다.
시 관계자는 "올해 레지오넬라균 검사는 24일까지 진행해 관내 병원, 대형건물의 냉각탑 수, 수돗물 저수조 등을 집중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며 "현재 관내 시설물 8개소의 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다"고 했다.
이어 "시설물의 레지오넬라균 예방을 위해 청소, 소독 등 관리를 부탁한다"고 했다.
천안=김래석 기자 kns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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