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농협 하나로마트는 지난해 200억 매출을 기록한 비교적 규모가 큰 마트로, 1일 평균 300kg 미만의 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는 폐기물이 1일 300kg 미만 발생될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자격을 갖춘 처리업체에 위탁처리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마트는 지금까지 타 지역에 버리거나 인근 목장과 사슴농장 등에서 처리해오다 한 환경단체에 적발됐다. 목장은 폐기물처리를 신고하지 않은 곳이다. 또 마트는 처리비용으로 월 20만원씩 농장주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생활폐기물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혐의는 행정처분(과태료부과)만 받으면 되지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
이들은 모두 행위는 인정하지만 법규위반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일동농협조합장 K씨는 "소먹이로 준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수고비 명목으로 20만원씩 지급한 것도 나중에 알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목장주 또한 "1주일에 소형트럭으로 2회씩 폐농산물을 받았고 매달 20만원씩 수고비를 받았지만 위반 행위인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마트가 개점 이후 10여년 동안 소, 사슴 등 동물 먹이용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폐기물을 불법처리했다는 설명이다. 마트는 최근 환경단체에 적발된 이후 자격을 갖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했다.
포천=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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