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오포읍, 상습·고질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장면 |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주·야간 사전예고 없이 상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포읍은 그동안 영치 단속 실시 전 체납자에 맞춤형 전화 납부 독려를 실시해 5월 말 현재 이월 자동차세 체납액 30억원 중 15억원(50%)을 징수했다.
권용석 오포읍장은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 납부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등을 통해 자진납부 기회를 제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도록 번호판 영치, 공매처분을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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