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제공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환경부에서 할당 대상 업체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 이후 여분과 부족분에 대해 타 업체와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시는 탄소 중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2019년 잉여 배출권 5만7621t 중 1만t을 판매해 2억원의 수익을 올린바 있다.
시에 따르면 2020년 탄소 중립 온실가스 잉여 배출권은 5만5439t으로 예상된다. 이 중 3만1000t을 판매하고 나머지 2만5000t을 이월할 계획이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권은 t당 1만4000원인만큼 3만1000t을 모두 판매하면, 예상 수익은 4억3400만원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매립장·소각장·하수처리장·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 28개소에서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 증대, 태양광발전 시설과 유기물 소화 가스 발전시설 설치 등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잉여 배출권을 보유하게 됐으며 판매를 통해 감축 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춘천=한가희 기자 greentree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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