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담긴 범행 모습. 대전경찰 제공 |
대전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께 중구에 위치한 한 코인노래방에 침입해 지폐교환기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현금 20만 원가량을 훔쳐 달아났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월부터 대전과 천안 무인점포에서 11회에 걸쳐 현금 260만 원가량을 훔쳐 상습절도혐의로 구속됐다.
유사 전과로 지난 2019년 출소 후 일자리를 얻으려 했던 A씨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수형 생활 중 알게 된 금고 해제 방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무인점포를 대상으로 다른 이용자가 없는 틈을 타 범행을 벌였다.
경찰은 CCTV 추적으로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무인점포에 공유했으며 업주의 신고로 한 코인노래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번 무인점포 절도사건 한 피해 업주는 "코로나로 매출도 줄고 있어 인건비를 아끼려고 비대면 무인점포를 개업했는데 금고통을 파손하고 현금을 훔쳐가 어려운 경영이 더 어려워졌다"며 "마음놓고 경영할 수 없었는데 면민할 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중부서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무인점포가 늘면서 절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보안시스템을 보완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경찰은 앞으로 무인점포를 범죄 취약지역으로 설정해 집중 순찰하고 예방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임효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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