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문2리 주거환경개선 비상대책 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7일 "월문리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주민의견서와 동의서가 유출된 사실에 통감한다"며 "주민들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월문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월 5일 월문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환경영향 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주민설명회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한 주민들은 비대위를 결성, 환경영향평가의 재검토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주민 의견 제출서를 주민 169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3월 8일 남양주 시청에 제출했다.
이후 3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신원을 알 수 없는 발신번호로부터 주민 100여명에게 개인정보유출로 의심되는 의문의 문자가 발송됐다. 문자의 내용은 '월문단지 사업을 방해하는 인근 사찰을 규탄'하는 A씨의 시위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이었다. 주민들은 문자 발송의 의도를 "방해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협박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단지 개발사의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들이 개인정보 유출로 불안에 떨자 비대위는 남양주시 관련부서를 방문해 이를 항의 했으나 담당자는 개인정보 유출을 부인했다. 이에 비대위가 정식 민원을 제기하자 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주민으로부터 제출 받은 주민의견서를 사업자에게 통지하게 돼있다"며 정보유출이 아니라는 내용을 통지했다.
비대위는 "시청 직원 전화번호를 문의해도 개인정보유출이라며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개인의 정보를 타인에게 동의도 없이 전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게 말이 되는냐"며 "법률전문가로부터 주민의견서만 통지해도 될 것을 개인정보가 기록된 동의서까지 통지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자문을 얻어 경기북부경찰서에 형사고소 했다"고 밝혔다.
법률전문가 B씨는 "주민동의서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남양주시 직원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자가 주민들에게 문자를 전송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고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명 동의서는 주민의견 제출서와 동일한 것이라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8조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 뿐 개인정보유출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사업은 와부읍 월문리 산12번지 일원(196만5840㎡)에 숙박시설, 상가시설, 관광휴양, 오락시설, 공공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월문2리 마을주민들은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명확한 규명과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공청회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남양주=김호영 기자 galimto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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