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에 따르면 국내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건조된 경우 '기준 1(도표 참조)'을 적용하고, 2013년 이후 건조된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기준 1보다 20% 더 줄여야 하는 '기준 2'를 적용하면서도, 선박의 기관(엔진) 교체 시 2013년 이전에 제작된 디젤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준 1'을 적용해 왔다.
5월 19일부터는 기관 교체 시 기관의 제작연도에 관계없이 모두 '기준 2'를 적용하는 것으로 질소산화물 배출규제를 강화한다. 이미 국제항해 선박의 경우 2000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1'을, 2011년 이후 건조된 선박에는 '기준 2'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있다.
한편, 질소산화물과 함께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하나인 황산화물(SOx)과 관련해서는 국제항해 선박은 2020년 1월부터, 해양오염방지설비를 갖춘 국내 항해 선박은 올해 설비 검사일부터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했다. 이 기준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선박에 적용되도록 하여 황산화물 배출을 지속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주요 5개 항만에 지정된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는 현재 선박이 항만에 정박하거나 접안하는 경우에만 더 강화된 연료유 기준(황함유량 0.1% 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배출규제해역에 들어갈 때부터 나갈 때까지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내 항해 선박과 주요 항만에서 확대 시행되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미세먼지 등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크게 낮춰 우리 바다와 항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해수부는 새로 건조되는 모든 관공선의 친환경선박 건조를 의무화하고, 민간 해운선사가 친환경선박을 건조할 경우 선가의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친환경선박 보급·확산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96년 8월 8일, 21세기 해양경쟁 시대를 맞이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고 해양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기 위하여 수산청과 해운항만청 등 13개 부·처·청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한 해양수산부가 신설됐다. 2008년 폐지된 뒤 그 기능이 국토해양부와 농림식품수산부로 이관되었다가 2013년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다시 설치되었다.
주요 업무는 해양자원 개발 및 해양과학기술 진흥, 해운업 육성 및 항만 건설과 운영, 해양환경 보전 및 연안 관리, 수산자원 관리와 수산업 진흥 및 어촌 개발, 선박·선원의 관리 및 해양안전심판 등이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밑에 3실(기획조정실·해양정책실·수산정책실) 3국(해운물류국·해사안전국·항만국) 7관 38과(관 포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국립해양조사원·어업관리단·국립해사고등학교·해양수산인재개발원·지방해양항만청(11개소)·해양안전심판원·국립수산과학원 등이 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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