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경. |
방사능 비상대응 체계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제공 |
전국 환경방사선·방사능 감시는 전 국토에 대한 환경방사선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게 목적이다. 국내외 원자력, 방사선사고 등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사고를 조기 탐지해 적시에 비상대응 조치를 강구한다. 이를 위해 전국 15개 지방방사능측정소를 설치·운영 중이다.
환경방사선 감시결과도 볼 수 있다. KINS는 194개 지점의 방사선감시기로 구성된(15개 지방방사능측정소·179개 방사선감시소)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IERNet)을 통해 전국의 환경방사선 감시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해양환경방사능 감시는 1993년 러시아 백서를 통해 구소련의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1995년부터 동·서·남해 22개 정점에서 해수, 해저퇴적물·해양생물 시료를 추가해 이들의 방사능 농도 변동 추이를 평가하고 있다.
해양환경방사능 감시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돼 그 범위가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됐다. 올해 현재 표층해수(32개 정점), 수심별 해수(6개 정점), 어류 ·패류·해조류 등 해양생물(100여종), 해저퇴적물(16개 정점)에 대해 주기적인 해양환경방사능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탱크에 저장된 오염수의 해양방류를 예고하면서 KINS는 2019년까지 연간 1회 측정하던 해수 중 삼중수소의 방사능 조사를 지난해부터 해수가 유입되는 제주남방해역 4개 정점과 울릉도 부근 2개 정점 조사를 연간 4회로 강화했다.
전국 공항항만 감시기 운영자를 대상으로 감시기 교육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원자력 사업자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원자력시설에 대한 방사선환경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방사선 환경조사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8개 원자력이용시설에 대한 방사선 환경조사를 KINS에 위탁·수행하고 있다.
KINS는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시료인 토양·해저퇴적물·하천토양·대기·빗물·지하수·해수·우유·곡류·채소류·어류·해조류 등을 대상으로 환경조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시료를 채취한 후 137Cs을 포함한 감마동위원소·3H·14C·90Sr·Pu·U 동위원소 등의 핵종에 대해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하고 있다.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환경방사선·방사능 분야의 검사를 통해 원자력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방사선환경조사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고 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때 방사능 방호기술을 지원하는 모습. /사진=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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