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체된 불법 폐기물 사진 |
당진시는 최근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의 대 중국 수출금지로 단가가 하락해 기업형 불법투기 조직이 전국적으로 활개를 치고 있는 가운데 시에도 최근 관련 사건이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불법투기 폐기물특별단속을 위한 불법투기 감시단을 2개팀 4명으로 구성해 오는 12일부터 7월 23일까지 100일간 운영하며 발생한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사법조치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단을 활용해 하천, 야산 등 평소 인적이 드문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병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문 직원을 채용해 지속적인 예방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 자원순환과 조성준 과장은 "최근 건물·토지 등의 임대 시 건축자재 또는 재활용품을 보관한다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불법폐기물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건물주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사 사건이 발행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니 사건 발생 시 당진시청 자원순환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