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인천시 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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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인천시 이강호 남동구청장 농지법 위반 경찰 고발

농지법,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해
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 대상 인지

  • 승인 2021-04-07 11:14
  • 수정 2021-04-07 11:38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1)_이강호_남동구청장 (1)
인천 남동구 이강호 구청장
인천시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지난 3월 25일 공개된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채 태안에 4123㎡(약 1247평)의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이하 남동연대)는 이 땅을 투기를 목적으로 매입한 것으로 보고 이 구청장을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이들 토지는 18㎡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농지(전답)로 이 구청장은 2015년 말부터 2016년 초까지 해당 토지를 교사인 A씨와 공동으로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이 구청장은 인천시의원으로, A씨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남동연대는 이 구청장이 도로 확장 등 개발 호재를 노리고 해당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보이며 5년 넘게 농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이 구청장은 2018년 구청장 당선 뒤 최근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소유하다가 투기 의혹이 일자 A씨에게 소유권을 넘겼다"며 "이는 스스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농지에는 아직도 농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무상으로 농사지으실 분'이라고 적힌 현수막만 걸려있다"며 "이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지적 공부상 8곳으로 나눠져 있지만 실제는 2개 필지로 1200평 규모이며 노년에 집을 지어 살 생각으로 당시 친분이 있던 A씨와 논의해 해당 부지를 공동 매입했다고 밝히고 매입 후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매입 후 콩을 비롯한 여러 작물을 키웠고, 미꾸라지 양식도 하려고 하는 등 애정을 갖고 경작 활동을 해 왔다. 그러던 중 2018년 남동구청장에 취임했고, 바쁜 구정 활동에 시간을 내기 여의치 않아 일시적으로 경작 활동을 쉬었고, 이는 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에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 대상으로 인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로확장과 땅값 상승을 노리고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과 다르며 토지 매입 시점과 도로 확장공사 시점 간 차이를 볼 때 마치 이를 기대해 매입했다고 연결 짓는 것은 억측이고 해당 토지는 당초 투기 등의 목적을 기대할 지역이 아니었고,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이 여가 활동 및 노후를 대비할 목적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LH 사태 등으로 촉발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휴경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자칫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 최근 공동 소유주에게 토지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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