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고, 사망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및 주거·상가 인접 이면도로 등 '보행위주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부 정책이다.
군은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1일부터 단양읍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시행 중이며, 이번 정책 시행을 앞두고 매포 용장교∼평동사거리∼우덕사거리, 안동삼거리∼성신양회 삼거리 구간의 제한속도를 50km로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평동9리경로당∼평동사거리, 돌고개공원∼평동시내버스정류장, 단양산업단지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40km로 조정하고, 매포읍 내 40∼60km 구간을 제외한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30km로 조정한다.
단양=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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