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민원 다발 지역 주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도시미관 저해 등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마련됐다.
시는 2개 조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주택 밀집 지역 등 민원 다발 지역을 대상으로 수시 순찰함은 물론 CCTV를 활용한 쓰레기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시는 단속에서 적발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양심 불량자를 관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종량제봉투나 재활용,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에도 배출장소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특히, 수년간 불법쓰레기 투기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충주시민들이 즐겨 찾는 종댕이길, 마즈막재 가는 길목인 안림동 산성막국수 앞 다리 위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행정조치를 펼칠 예정이다.
시는 3월 한 달 동안 동행정복지센터와 연계해 계도와 예고기간을 거쳤으며, 4월 1일부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대대적인 단속과 홍보에 나설 예정"이라며 "시민 스스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하고 재활용 가능자원은 투명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내 집, 내 점포 앞에 해가 진 후 배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 일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투기를 신고하면 과태료 2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8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포상금제'를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 기준 100건이 넘는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했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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