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배출가스 점검 외에도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해 가짜 석유 검사도 할 예정이다.
점검장소는 삼거리공원 인근 도로변이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한 후 개선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개선 명령 미이행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단속하는 등 배출가스 저감 및 대기오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다.
천안=김래석 기자 kns9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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