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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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화학물질관리·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 승인 2021-03-27 01:11
  • 이인국 기자이인국 기자
수원시청사
수원시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화학 안전도시 수원'을 비전으로 하는 '2021년도 화학물질 관리·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대응계획은 3대 전략·9개 추진과제로 구성되는데, 전략은 이른바 'R.P.G'이다. 화학 사고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Response)하고, 화학 사고를 예방(Prevention)하고, 지역사회와 협력(Governance)을 바탕으로 안전도시를 조성한다는 의미다.

추진과제는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부서별 화학사고 대응 매뉴얼 작성 ▲화학사고 대응 훈련 추진 ▲화학사고 예방 문자알림 서비스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자 교육 ▲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 컨설팅 ▲평택대와 업무협력 바탕으로 '화학사고 종결지표' 작성 지속 추진 ▲수원시 화학사고관리위원회 운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간담회 등이다.

수원시는 화학사고 대비 체계를 만들고, 전문성을 강화하며 '화학 안전도시'를 조성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 2017년 '화학물질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기업의 위해 관리계획을 지역 비상대응계획으로 통합하고, 표준화했다. 2019년에는 환경부 통계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관내 사업장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고, 비상대응매뉴얼을 제작했다.

지난해 9월에는 평택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후 피해복구 종료 시점과 주민 복귀 시점을 결정하는 '화학사고 종결지표'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수원시 화학(환경)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관내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180개소에 배부했다.

올 6월, 10월에는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열고,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4월까지 '무허가 배출사업장 사전신고 안내 홍보물'을 권선구 산업단지, 영통구 공업지역 입주 사업장에 배부할 예정이다. 홍보물에는 배출 사업자 신고 대상 사업량·업종,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절차, 무허가 운영 등 위법행위 시 처분 사항 등이 담겨있다.

시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화학사고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화학 안전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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