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새마을금고가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당진새마을 금고 조합원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당진새마을 금고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손 모 이사장과 손 모 전무가 선거인 명부를 입수해 대의원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포섭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출된 선거인 명부에는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출자금 등이 수록됐다.
손 모 이사장은 지난 해 12월 4일 진행된 이사장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됐다.
조합원들은 이사장으로 당선된 손 모 이사장이 개인정보를 미리 수집해 대의원을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선거에서 쉽게 이겼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선거인 명부를 유출한 손 모 전무는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선거인명부를 유출해 공정한 선거를 방해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대의원을 다수 확보해 경쟁자를 물리쳐, 다음 단일후보로 이사장에 당선됐던 모든 과정이 불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무엇보다 개인 정보를 다수 담은 선거인명부가 개인에 의해 유출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제기된다.
이에 손 모 이사장은 "선거를 앞두고 너도나도 명단을 확보해 주고 받고 했었다"며 "송악 분이 내 선거를 도와줬지만 그 명단을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손 모 전무는 "선거인 명단을 불법으로 유출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반면 손 모 이사장과 손 모 전무는 개인정보법 위반, 업무방해죄 등의 혐의로 당진경찰서에 고발 당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A모 씨는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할 선거가 금고 전산에 들어있는 개인정보를 출력, 암암리에 명단을 주고 받는 방식으로 선거에 이용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손 모 이사장은 모 대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지난 달에 췌장암 수술 후 회복 중인데 고발인과 합의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금고 대의원 자격은 조합원 출자통장에 20만원 이상을 예치한 사람으로서 당진지역 각 읍면동 지역구에서 선출된 약 120명의 대의원들이 임원을 선출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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