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에 따르면 지나해 겨울 사전 불 피움 신고 및 안전조치 없이 산림 인근에서 쓰레기 등을 소각하다가 소방력이 화재로 오인 출동하는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해당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산림보호법 제34조에서는 허가를 받지않고 산림이나 인접지역에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서 ‘불 피움 등의 신고’는 단순 불피움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에 따른 오인출동을 줄이기 위한 취지이며, 불 피움 행위에 대한 허가는 해당 시·군의 안내를 받아야한다.
유병찬 화재대책과장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여 불 피움 행위가 전면 금지돼 이 기간 동안에 쓰레기를 소각하는 등 불을 피울 시에는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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